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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이충호 변호사]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본문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씨 맞으시죠?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이 한 마디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 경찰관에게 해명하고 싶고, 상대방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섣불리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란 무엇인가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로 불리며, 이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피해 내용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면 접수됩니다.
실무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 통보를 합니다. 간혹 고소장 접수 직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고소인 조사가 선행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형사 고소 이후 수사 절차는 크게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 단계에서의 첫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을 때, 무조건 나가지 않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전화로 먼저 이것저것 답변하지 마십시오. 출석 요구 전화에서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일수록 전화 통화를 비공식 조사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라는 말이 사실상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이 되는 셈입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출석 일자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다만 3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재 수사 및 긴급체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일 내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변호인을 동행하거나 사전 상담을 받으십시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하나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CCTV 영상, 계좌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조치 등이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즉 '묵비권'이 있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관이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할 때, 섣불리 답변을 이어가다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 어떻게 활용하나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의서 제출 하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법원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허위 고소라면 — 무고죄 대응

억울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꼼꼼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 경찰 첫 조사가 결정적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재판장에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의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불송치 처리가 되는 사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된 대응과 그렇지 않은 대응의 차이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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