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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이충호 변호사]
공소기각이란 — 판결과 결정의 차이·사유·재기소 가부 완전 정리 본문

이웃과의 다툼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후 A씨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범죄 사실의 유죄·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자체를 종결하는 형식재판입니다. 피고인에게 유죄·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받으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재기소는 가능한지 등이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

공소기각은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형식적인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입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실체재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절차를 종결하는 형식재판입니다.
공소기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합니다. 항소·상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내립니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
공소기각의 사유들은 형사소송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외의 사유를 들어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다음 여섯 가지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호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외국 원수나 외교사절 등 치외법권을 가진 자에게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자(무권한자)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또는 공소장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 예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보완이 가능하면 재판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제3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이중기소)
동일 사건에 대해 두 번 공소가 제기된 경우 나중의 공소를 기각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구분되는 이중기소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4호 — 공소취소 후 새로운 증거 없이 재기소한 때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재기소하려면 새로운 중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재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제5호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친고죄에서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제6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철회한 때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미 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8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호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중요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제2호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하면 형사책임은 소멸하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인인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호 —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때
같은 사건이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제4호 —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체 심리 없이 공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소장 기재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명백히 범죄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고, 실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과 결정의 차이 — 실무상 중요한 구별

공소기각의 형식이 판결인지 결정인지는 불복 방법과 효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사소송법 제328조 |
| 형식 | 판결 (공판에서 선고) | 결정 (공판 외 가능) |
| 불복 방법 | 항소·상고 | 즉시항고 |
| 주요 사유 | 친고죄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절차 위반, 재판권 없음 등 |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법인 소멸, 공소장 기재 사실 명백한 비범죄 |
공소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 재기소 가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구별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소 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 모욕죄, 저작권법 위반(일부),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 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소기각 후 재기소 가부
공소기각의 종류에 따라 재기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기소 가능한 경우 — 절차 위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재판권 없음(제1호) 등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은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재기소 제한되는 경우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새로운 증거 없이 재기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따라 다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재기소 불가능한 경우 — 피고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의 경우 형사책임이 소멸하므로 재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공소기각은 실체 심리 없이 공소 자체의 적법성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입니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은 재판권 없음·절차 위반·이중기소·친고죄 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등 6가지 사유이며, 항소·상고로 불복합니다.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법인 소멸·명백한 비범죄 4가지 사유이며,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재기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에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없으면 재기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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